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가 대상
대부분의 유∙무선 통신기자재가 해당하며, 정부가 적합성여부 심사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영 제 77조의2, 고시 제5조~제7조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해상/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적합등록 기자재도 있음)
- 기타 무선설비의 기기
※ 세부품목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참조하세요.
(지정시험기관)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
(자기시험)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영 제 77조의2, 고시 제5조~제7조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와 자기시험등록 대상이 아닌 기자재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적합인증 기자재도 있음)
-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 세부품목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참조하세요.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측정∙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공중전화기, ISDN 단말기, 접속 커넥터 등
-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 세부품목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참조하세요.
평가기준이 없는 신제품이 전파환경에 위해가 없거나,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인증
전파법 제58조의2 제7항, 영 제77조의5, 고시 제11조~제14조
신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이에 적용할 적합성평가기준이 없는 기자재
유효기간, 설치지역 등을 제한
인증기준 제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3개월 이내) 정식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1. 시료(제품): 정상 동작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대응기기, Cable, Software 포함
2. 시험 평가 의뢰(신청)서
3. 한글 사용자설명서: 제품개요+구성품+동작방법+기술제원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는 전산등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제공)
5. 외국 제조자: 국내 대리인 지정(위임)서
6. 회로도: KC적합인증 대상기기에 한함
7. 부품배치도: KC적합인증 대상기기에 한함
8. 변경신청: 변경신고서 변경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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