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KC 안전인증

개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획득을 받아야 하는 제도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 또는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회성 제품의 안전인증
일정 수량만 제조ㆍ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으로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안전인증기관이 확인하는 사후관리제도로서 2년에 1회 공장심사와 제품검사을 실시하며, 제품검사는 인증 받은 모델 중 제품 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대상품목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해야하는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KC 안전확인

개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제품의 모델별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 또는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대상품목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KC 공급자적합성확인

개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확인 표시를 하는 제도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 또는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대상품목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개별기준이 없는 어린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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