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인증은 미국의 전파통신규격으로 강제인증제도이다.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주요 전기전자제품 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 (EMI)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시 연방통신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된다. 따라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상륙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미국 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FCC인증 획득은 필수적이다.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무선기기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정보기기류, 무선전화,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방송수신기류, PSTN에 연결되는 장비류 (전화, 팩스, 모뎀, ADSL) 등
UL인증은 강제가 아닌 임의인증으로 국가지정시험기관(NRTL) 인증 중 하나로 미국에 수출하는 많은 제품에 부착되는 인증으로 UL 마크를 제3자 인증에 의한 안전 적합성 판단의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쪽에서 요구 하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인증과 같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정부는 NRTL(UL)인증을 강제화 하는 주도 있다.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미국보험안전협회안전시험소)
전기/전자제품, 건축구조물, 건축자재, 방화제품, 수영장장비, 완구 인화성액체 저장, 위험성 물질, 안전관련 소프트웨어, 선박용 제품등 17,000개 유형의 품목으로 이중 전기분야가 전체의 70 %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인증 프로그램으로 비효율적 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과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것으로서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에너지스타를 획득한 제품은 엄격한 에너지 효율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킨 제품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에너지스타 제품 구입시 세금 감면의 혜택도 있어 자율인증이지만 기업들의 판매 전략에 수립에 필수
US Enviro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환경보호국)
Energy Star
전기/전자제품, 건축구조물, 건축자재, 냉난방기, 배터리 등 8개 품목군에 대해 에너지효율 라벨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속 추가 되고 있음.
FDA는 의료기기 위험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3종류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가장 저위험군인 1등급 의료기기는 FDA에 등록을 하며, 2등급 의 료기기의 경우 90 % 이상이 미국 FDA 허가 (510K)가 필요한 기기 이다. 3등급 의료기기는 미국시장에 판매되기전에 FDA 승인(PMA)을 받아야 한다.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식품의약국)
미국에서 의료기기는 FD&C 법의 Section 201(h)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미국에서의 의료기기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속품과 구성품 (Accessories and Components)도 의료기기로 취급됨.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Program)이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인정한 국가지정시험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를 의미한다. OSHA에서 지정한 안전규격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29에 명시하고 있으며 NRTL 인증조항은 29 CFR Part 1910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 법에 따라 OSHA는 미국내에 있는 민간시험소를 NRTL로 지정하여 특정 산업용품(37개 분야)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NRTL 인증에 있어 모든 NRTL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미국직업안전보건청)
국가지정시험소(NRTL) 현황
1) Applied Research Laboratories of South Florida, LLC (ARL)
2) Bay Area Compliance Laboratories (BACL)
3) Bureau Veritas Consumer Products Services, Inc. (BVCPS)
4) CSA Group Testing and Certification Inc. (CSA)
5) DEKRA Certification, Inc. (DEKRA)
6) Element Materials Technology Portland Evergreen Inc. (element)
7) Eurofins Electrical and Electronic Testing NA, Inc.(MET)
8) FM Approvals (FM)
9)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and Mechanical Officials EGS (IAPMO)
10)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ITSNA)
11) LabTest Certification Inc. (LC)
12) Nemko North America, Inc. (NNA)
13) NSF International (NSF)
14) QAI Laboratories, LTD (QAI)
15) QPS Evaluation Services Inc.
16) SGS North America, Inc.
17) SolarPTL, LLC
18) Southwest Research Institute
19) TUV Rheinland of North America, Inc.
20) TÜV SÜD America Inc.
21) TÜV SÜD Product Services GmbH
22)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1) 소방기기(화재방지 및 진화장비): 자동 스프링쿨러 시스템, 소화기 (건식화학물, 분무기거품, 가스재질 약품 등), 소화시스템 및 부품, 휴대용 소화기, 화재경보 시스템, 방화문, 열감지 장치, 화염차단장치, 호스 등
(2) 가스기기: LPG 저장소, 밸브, 파이프 등의 LPG관련 기구, LPG 취급 장비 및 기계류
(3) 방폭기기: 폭발위험이 있는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
(4) 전기전자 제품
IC 인증은 캐나다 산업성 (IC:Industry Canada)에서 관장하고 있는 캐나다.
통신기기에 대한 강제인증 제도이다. IC는 캐나다 통신규격으로 통신규격은 물론 전자파 규격 등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IC 규정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전파와 기타통신환경에서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을 지키기위한 규격으로 미국의 FCC 와 유사하다. 통신기기 및 PC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는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IC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Industry Canada (캐나다 산업성)
형식승인 대상기기 (1 종기기): 유선기기, 무선기기
형식승인 비대상기기 (2종기기) : 전자파 시험 대상 기기류
캐나다 정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감전의 위험이 높은 전선을 설치하는 업체나 전기 장비, 기기 등에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캐나다에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증명할 수 있는 지정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인증이 CSA 인증이다.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규격협회)
강제품목 : 전기기구, 전기기계, 전선류, 전기부품, 재료 및 가스/석유 연소기구
기타품목 : HVAC(열, 통풍기와 에어컨) 시스템과 부품, 홈 엔터테인먼트 제품 동력 제어와 개폐기, 배관 제품, 여가용 차량, 공정 제어, 운동과 개인보호 장비, 건축용품, 에너지, 환경 등의 품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