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제품 인증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에 합격해야 하며 관련증서 획득 후 인증라벨 부착해야 출고, 수출, 판매 및 경영서비스 장소에서 판매 가능
CNCA(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인증기관: CVC, COC, CTC, CEPRE, CGC 등
전선케이블, 전기부품, 모터, 용접기, 가정용기기 및 유사용도 기기, 정보기기, 조명기기, 자동차부품, 완구 등
CVC / CQC (Certainty Value-added Credibility /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는 강제성 인증과는 다르게 기업이 스스로 원하여 인증하는 자율(자원)인증. 즉, 제품의 품질, 안전, 환경보호, 성능 등이 관련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약 500여 종의 제품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 함. 외국 기업의 경우 중국 수출시 통관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하기 위한 방안이다.
CVC (Certainty Value-added Credibility)
CQC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
필수 CCC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다음 제품에 대해 자발적 CVC / CQC 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 제품 및 전자 부품, 가전제품 액세서리, 전기 액세서리, 조명기구용 도구(램프 및 조명기구), 전동공구, 중소형 전기기기 및 액세서리, 의료 기기,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제품,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조명기구, 전선 및 케이블, 저전압 기기, 자동차 액세서리, 오토바이 액세서리, 타이어, 유리, 전원 계전기 보호 및 자동화 장치, 워터 펌프, 전기 계량기, 저전압 기기 및 액세서리, 고전압 장비 및 기기, 발전기 세트, 태양광 제품, 모터, CCC 인증 전선 및 케이블에 대한 추가 CQC 인증, 테스트 및 제어 기기, 토공 기계 및 액세서리, 전기차 충전소 및 플러그, 풍력 발전 제품, 열에너지 제품, 건축 자재, 섬유, 건축 제품, 위생 제품, 시멘트 제품, 기계, 사무기기(기능), 서지 보호,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기능), 경전기차 및 액세서리, 전기 자동차 및 액세서리, 베어링 제품, 유해물질 규제(RoHS 인증), 비금속 재료 및 부품 인증, 비금속 소재 및 부품에 대한 CQC 인증, 학용품,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 사용 제한 인증, 축전지 및 배터리, 금속 용접/절단 및 열처리 장비, 불연성 액체용 스프레이 건, 전기 가위, 태퍼, 전기 체인 톱, 전기 대패, 전기 전정 가위, Color picture tubes, 안테나 증폭기, 컴퓨터 게임기, 학습 기계, 오토바이 엔진, 자동차 경적, 자동차 브레이크 호스, 자동차 연료 탱크, 모뎀(카드 포함), 자동차용 도난 방지 경보 시스템, 무선랜 제품, 콘크리트 부동액, 산업용 플러그 및 소켓, 산업용 기기 커플, 건설 현장 장비(ACS), 공공 전력망 배전 장비, 가연성 가스 경보기 제품, 전기 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에어로졸 소화 장치 등
특정무선 또는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으로 1999년 6월 1일부터 중국정보산업부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MII)에서 통신제품에 대한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함. 이를 통해 승인되지 않은 통신 제품이 중국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무선제품은 반드시 SRRC 인증을 받아야 한다.
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무선 규제위원회)
주로 무선기기에 해당되며 네비게이션, 레이더, 리모컨, 휴대폰, 항법, 원격측정, 방송 및 텔레비전을 위한 모든 종류의 기기로 27가지 유형의 제품이 해당된다.
의료기기 등급은 1등급, 2등급,3등급으로 분류되며 CFDA 의료기기 인증 취득 시 해외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내의 지정기구를 그 대리인 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내의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기구나 중국의 업체에 의료기기 판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탁해야 한다. 의료기기 등록 제도를 통해 중국에서 판매,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은 CFDA 인증을 취득 하여야 함.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의료기기 시스템, 산호포화도 측정기, 근전도 및 유발반응 진단기, 내시경, 산소 호흡기, 고압증기 멸균기, 호흡가스 감시기, 혈압계, 수액펌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