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효율 하한선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를 적용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식별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제16조 등)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의류건조기(33개 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표시와 제품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①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
*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는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의 경우에는 별도 라벨 적용
②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효율 등을 측정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제품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③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ㆍ판매 금지
에너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대한 변별력 향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라벨입니다.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 %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체 32개 품목(자동차제외) 중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10개 품목)를 제외한 22개 품목에 이 라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10개 품목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이 적용됩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저효율제품의 유통 방지와 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에너지효율 기준이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32개 전체 대상품목에 대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적용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대기전력저감의 필요성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가전기기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standby)에서도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를 대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대기전력 소비량은 상당히 많으며, 복사기나 비디오의 경우는 전체전력소비의 80 %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무기기는 근무시간에 항시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지만 사용시간은 많지 않으며, 플러그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전원이 꺼졌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이렇게 대기시간에 버려지는 에너지비용은 우리나라 가정·상업부문 전력사용량의 10 %를 넘고 있습니다.
제조(수입)업자는 고시된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기전력 경고표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단, 대상품목 중 자동절전제어장치,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도어폰, 유무선 전화기, 라디오카세트,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서버, 손건조기, 디지털컨버터, 유무선공유기(21개 품목)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대기전력 1 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2008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의무적인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우,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대기전력 등을 측정 받은 후 제품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②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의무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중 경고표시제 대상 21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6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기전력경고표지(경고라벨)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의무적인 라벨입니다.
반면,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마크는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펌프, 스크류 냉동기, 무정전전원장치, 인버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원심식 송풍기, 터보압축기, LED 유도등, 항온항습기, 고기밀성단열문, 가스히트펌프, 전력저장장치(ESS),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 LED모듈, 냉방용 창유리필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등기구, LED램프, 스마트LED조명시스템(22개 제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상품목별로 적용범위, 시험항목, 필수 제조ㆍ검사설비 등이 상이하므로, 인증 신청 이전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