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정기검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2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 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중 제품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 화학
- 생활용품
- 기계금속
- 섬유(대상없음)
- 건축(대상없음)
※ 세부품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렴 참조하세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공장심사+제품시험)절차가 생략됩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3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 화학
- 생활
- 기계금속
- 섬유
- 건축
※ 세부품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렴 참조하세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4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화학
- 생활
- 기계금속
- 섬유
- 건축
※ 세부품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참조하세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해야하는 제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어린이보호포장 :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조제14호, 제6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 시행규칙 제3조제7항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화학: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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