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증

JAPAN MIC (TELEC)

개요

무선통신기기의 기술기준 적합 인증으로 무선통신기기를 일본 수출하기 위해서 받아야하는 강제인증, 기술기준 적합인증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은 해당 특정무선기기가 일본 무선법 기술기준에 적함 을 인증 받는 것으로, 여기서 특정 무선기기(Specified RadioEquipment) 란 기술기준 적합인증 관련법령에 규정된 소형 무선기기를 의미함. 
인증 종류는 2가지가 있다.
- 시험인증(Test Certification)은 해당 무선기기에 대해 시험한 모델에 대해서만 인증하는 제도로 그 인증의 효력은 인증서에 기재된 단일 모델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은 동일한 설계를 바탕으로 같은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 되는 제품 중에 한 시료로 형식시험 (Type Test)을 함으로써 그 무선기기에 대해 모델 인증을 하는 제도로서 형식 시험된 모델에 인증이 부여된다.

관련기관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일본 총무성)

대상품목

Radio Equipment(무선기기)

JATE

개요

JATE (The Japan Approvals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는 2가지 인증제도가 있으며 인증결과내용은 정부의 관보와 JATE의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 기술기준 적합인증 및 설계에 관한 인증(Technical Conditions Compliance and Design Compliance Certification) 
기술기준 적합인증 및 설계에 관한 인증은 전화 Network용 설비, 무선호출용 설비, 종합ISDN 설비 혹은 전용 통신회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에 대해 총무대신이 정한 기술기준(단말설비규칙)에 적합여부를 인정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제품에 대한 인증 취득 방법이다.
- 기술적 조건 적합인증(Technical Requirements Compliance Certification) 
기술적 조건 적합인증 사업은 이동통신 단말, 전용통신 회선설비 단말 등에 대하여 제1종 전기통인사업자가 체신성에서 인가된 기술적 요구조건에 적합 유무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반드시 일본 지정 시험소에 샘플을 보내어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

관련기관

JATE (The Japan Approvals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재단법인 전기통신단말기기심사협회)

대상품목

주요 제품군은 유선 단말기기
1) 기술기준 적합 인증 대상기기
- 전화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 무선호출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 종합디지털 통신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 전용 통신회선 설비 또는 디지털 데이터 전송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2) 기술적 조건 적합 인증 대상기기
- 이동통신단말기
- 전용 통신회선 설비 등 단말기
- 기타 통신 단말기
3) 자기적합확인 대상 단말기기

PSE

개요

일본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인 PSE 마크제도는 일본내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오던 전기용품취제법 (Dentori 마크, T-Mark)이 개정된 새로운 형태인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 DENAN Law)에 따른 인증제도이다. 한국의 전기용품 안전인증(KC Mark)과 같이 정부에서 관할하는 인증이며 인증 취득 전에는 통관 및 일본 내 판매가 금지된다. PSE는 특정전기용품(PSE Diamond)과 이외의 전기용품(PSE Circle) 2개 분야로 나눠진다. 

관련기관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일본 경제산업성)

대상품목

특정 전기용품 : 전선, 퓨즈, 배선기구, 전열기구, 전기치료기 등 116개 품목
이외 전기용품 : 전열기기, 전동력응용기계기구, 광원 및 광원응용기구, 전자 응용기계기구 등 341 개 품목 

VCCI

개요

VCCI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강제인증은 아니지만, 일본에 멀티미디어기기 상품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이 인증 취득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인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임의인증임.
멀티미디어기기(Multimedia Equipment: MME)에서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비강제 등록제도

관련기관

VCCI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대상품목

컴퓨터, 모니터, TV, Audio, 영상장치 등 멀티미디어기기(Multimedia Equipment: MME) 제품은 대상임.

S-Mark

개요

S(Safety) Mark는 일본의 임의 안전인증으로 전자제품 등에 대한 안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 수입자 등을 위한 인증으로 제조업체의 자기적합확인 이외에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 인증기관이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S-Mark가 생겨나게 되었음.
S-Mark는 법적 강제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일본의 수입자 및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율인증으로 대부분의 일본 수입업자로부터 널리 요구되고 있음.

관련기관

일본 경제산업성(METI)
JET
JQA

대상품목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인증의 대상제품이며, 특히 전기전자제품의 완성품(멀티미디어기기, 텔레비전, AV기기, 가전기기 등), 반완성품, 전기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