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기계·기구, 보호구)

KCs 안전인증(기계·기구)

개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심사는 서면심사, 제품심사, 기술능력 생산체계심사로 이루어지며 품목별로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대상품목

- 프레스
- 전단기
- 절곡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곤돌라

KCs 자율안전확인신고(기계·기구)

개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제도.
심사는 신고서류 제출을 통해 신고내용 확인 후 자율안전확인 증명서 교부로 이루어지고 품목별로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92조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대상품목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기계(파쇄 · 절단 · 혼합 · 제면기)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 형삭기, 밀링기)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인쇄기
※ 세부품목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성능시험 길라잡이 참조하세요.

KCs 안전검사(기계·기구)

개요

유해하거나 위함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고시

대상품목

- 프레스: 설치 후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실시
- 전단기: 설치 후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실시
- 크레인: 설치 후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실시(건설현장 최초설치후 6개월마다 실시)
- 이동식 크레인: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후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실시
- 리프트: 설치 후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실시(건설현장 최초설치후 6개월마다 실시)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후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실시
- 압력용기: 설치 후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실시(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
- 곤돌라: 설치 후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실시(건설현장 최초설치후 6개월마다 실시)
- 국소 배기장치: 설치 후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실시
- 원심기: 설치 후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실시
- 롤러기: 설치 후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실시
- 사출성형기: 설치 후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실시
-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후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실시
- 컨베이어: 설치 후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실시
- 산업용 로봇: 설치 후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실시

KCs 안전인증(방폭)

개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는 의무안전인증 대상에 속하여 이를 제조,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고 KCs 마크를 부착하여야 하는 제도.
심사는 서면심사, 제품심사, 기술능력 생산체계심사로 이루어지며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심사 또한 받아야 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대상품목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KCs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방호장치ㆍ보호구) 

개요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를 인증하는 제도.
안전인증(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 매년확인심사)을 받아야 하는 품목과 제조자가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기준에 의거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공단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는 품목으로 구분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제89조(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대상품목

방호장치
안전인증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보호구
안전인증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자율안전확인
- 안전모(제28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안전모는 제외)
- 보안경(제28조 제1항 제3호 차목의 안전모는 제외)
- 보안면(제28조 제1항 제3호 카목의 안전모는 제외)
- 잠수기(잠수 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

S 마크

개요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제품의 안전 설계․제조를 위한 제조사의 품질관리체제를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부합할 경우 안전인증증표(S 마크)의 사용을 승인 하는 임의 인증 제도.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④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제조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대상품목

□ 산업용 기계·기구류 
- CNC선반, 밀링기 등 공작기계류
- 전동지게차 등 운반기계류
- 반도체·LCD 제조장비
· 전 공정장비, 후 공정장비, 조립장비, 반도체 시험·검사장비, 기타 반도체 제조관련 장비
- 로봇 등 자동화 설비류
-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류

□ 산업용 기계·기구의 부품류 
- 센서류
- 차단기류
- 게이지류
- 산업용 컴퓨터 및 관련기기
- 슬링류
- 안전부품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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