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자파, 유무선통신 강제 규격은 2013년 3월 1일부터 기존 호주 전자파 적합성마크 (C-Tick) 및 통신 적합성마크(A-Tick)에서 하나의 RCM 마크로 통합되었음.
RCM인증은 전기안전, 무선통신기기 및 EMC 기기에 대한 인증 으로, Regulatory Compliance Mark Standards Australia가 관장하며 마크 사용 허가를 내주는 형식으로 진행됨.
제품규격에 대한 적합성 시험은 제조자의 몫이며, 호주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 ACMA)과 Standards Australia에 각각 해당 마크사용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고, 이후 신청한 제품에 대해 적합시험을 자체 실시하여 자체 마킹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RCM 인증은 AUSTRALIA(호주)와 New Zealand(뉴질랜드)에서 유효함.
ACMA(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호주통신미디어청)
EMC 관련기기, 디지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관련기기, ISDN 및 Cellular / 무선 기기, 아날로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기 등
TGA는 호주의 의약품, 의료기기, 유전자 기술, 혈액 제품 등을 규제하는 기관이며 호주에서 수입, 수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반드시 호주 의약품 데이터베이스 목록에 등록/표기 되어야 하며, 사전에 TGA 적합성 평가 인증서를 획득해야 합니다.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호주 식약청)
의료기기 및 의료용 육식동
BSMI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는 대만의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일원으로 에너 지 효율표준 정책 및 라벨정책을 시행하며 에너지부는 제품 종류에 따라 최저 소비효율기준(MEPS: Taiwan'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EERL: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ing)를 시행하고 있다. MEPS는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요구사항이 높은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기 위함이고, EERL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전력소비 및 에너지 효율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CHQ #2285)
MEPS 품목 : 냉장고, 형광등, 안정기, 백열전구, 제습기, 에어컨 , 형광램프 등 (14개 품목)
EERL 품목 : 내장형 형광램프, 차량용 냉장고 등 (6개 품목)
대만 내로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TFDA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만에서 의료기기의 등록 및 판매를 규제하는 기관은 위생복리부 산하기관인 식품약품관리서 T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다. 허가 심사시 체외진단시약과 비체외진단시약으로 나뉘며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신개발 의료기기로 분류 된다.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대만 식품의약청)
기능, 용도, 사용방법, 원리 등에 의하여 분류된 의료기기 17 품목
대만 통신규제기관은 NCC(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이며 통신단말기의 형식승인을 위해 제조자는 NCC 또는 인정받은 인증기관(RCB)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NCC (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동 통신 규격을 사용하는 통신 기기으로, GMS (Global Mobile Radio Systems), 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LTE (Long Term Evolution), 무선 장치 (예 : 키보드, 마우스) 및 Bluetooth 기능이있는 제품. 무선 주파수 식별 (RFID)에 사용되는 장치에 대해서 대상품목으로 합니다.
TR CU (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는 수입통관 시 필수로 요구되는 통관서류 중 하나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5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안 경제 공동체 (EAEC: Eurasian Economy Community)의 관세동맹에서 통합 기술규정에 따른 새로운 통합 인증제도, CoC와 DoC 등 두가지 인증으로 나뉜다.
EAC 인증이란 Eurasian Conformity의 준말로서 EAEU(Eurasian Economic Union) 출범과 함께 제정된 인증 마크이다. 기존 인증을 대체하여 국제적 흐름에 맞도록 기술 규정을 개정하고 2009년부터 준비해 2013년에 발표 인증이다. 세부 기술적 요구사양은 GOST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GOST 체계는 러시아 표준협회의 인증체계로서 EAEU의 인증 체계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
Eurasian Economic Commission(EAEU 경제위원회)
CoC : 압력 용기류, 공구류, 크레인, 엘레베이터, 전기기기 등
DoC : 위험성이 낮은 일반 제품류
싱가포르에서 규제대상품목의 판매를 담당하는 당사자(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등)는 각 모델을 안전검사당국인 싱가포르 ‘생산성 표준청 (SPRING Singapore)’에 등록시켜야 하는 제도.
등록 시 안전검사당국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발급한 안전검사증명서(CoC)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보호 등록제도를 CPS(Singapore Consumer Protection Registration Scheme)이라고 합니다. PSB에 CoC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반드시 싱가포르 안전관리국(Safety Authority)에 등록된 공급자(Registered Suppliers: RS)이어야 합니다. 전자파적합성(EMC) 시험과 공장심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싱가포르 생산성 표준청 (SPRING Singapore)
에어컨, 아답터, 오디오/비디오기기, 전자레인지/오븐/그릴 등의 가열요리기구, 커피머신 등의 액체가열 요리기구, 조명기구, 드라이어기, 컴퓨터기기(모니터, 프린터, 스피커 등 포함), 다리미, 고데기, 전기주전자, 전기믹서기, 냉장고, 밥솥, 텔레비전, 선풍기, 팬, 토스터, 핫플레이트, 진공청소기, 세탁기, 플러그, 소켓아웃렛, 즉석전기온수기, 퓨즈, 스위치, 램프안정기, 변압기, LPG가스호스, LPG가스 조절 부품/밸브, 가스레인지, 가스저장용기(부탄가스), 휴대용가스렌지(버너) 등 약47개 제품군
ANATEL(Agencia Nacional telecomunicacoes:국가통신국)은 브라질 정보 통신부 소속기관이며, 통신기기 관련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며, OCD가 승인 신청한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강제인증대상 품목군은 ANATEL이 지정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으며, 해당 품목별로 기술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ANATEL 인증은 제품시험을 통한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서 발행 (Class 의 경우 ISO 9001 필요)후 ANATEL 에 최종 등록해야 하며, ANATEL 제품 승인을 받은 모든 제품은 바코드가 포함된 ANATEL 로고 및 인증번호를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Agencia Nacional telecomunicacoes (브라질 국가통신국)
I : 일반 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전화기 단말기 등.
II : 통신용 장비의 일부로 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쓰는 장비,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 장비 등 (블루투스, WLAN)
III :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I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광 케이블, 다중통신전자시스템 라우터(router)
브라질 INMETRO (The 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Standardization and Industrial Quality) 인증제도는 크게 제3자 인증제도와 자기적합선언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인증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자기적합선언제도 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제품에 적용되며, 제3자 인증제도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적용되는데, 한 가지는 제품시험이며, 다른 하나는 공장심사, 마지막은 CCS(Customer Complaint Service) 확인이다. 인증서는 반드시 INMETRO에서 지정된 인증기관(OCP)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INMERO 지정 시험소 또는 해외시험소의 경우 INEMTRO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기관 (ILAC, IAAC)에 따라 지정된 제3자 시험소에서 시험이 가능 합니다.
The 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Standardization and Industrial Quality(브라질의 국립산업품질도량형연구소)
가정용 전기기기, 정보사무기기 (정부조달품), 가스기기 (압력조절기 또는 호스), 스위치, 플러그, 콘센트, 밸러스트, 전선류(wires and cables), LED 램프 등
브라질 의료기기 인증은 품목에 따라 강제와 비강제로 구별된다. 브라질의 의료 기기분류제도는 기본적인 규정인 유럽의 93/42/EEC와
유사합니다. ANVISA (Agencia Naciona Vigilancia Sanitaria)는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브라질우수제조기준(GMP)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제품이 Electrically powered device 인 경우에는 INMETRO 인증이 요구된다. 브라질내에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ANVISA에 의료기기 등록 절차를 거쳐야하며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BRH가 있어야 하고 제품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Class I, II. III. IV 네가지로 구분된다.
Agencia Naciona Vigilancia Sanitaria (브라질 위생검사국)
모든 의료기기 모든 의료기기는 등록 대상이며, 등급 Class I, Class II, Class III, Class IV로 분류됨 (Brazilian Resolution RDC 185/2001)
- 1군(Classe I): 사용자 또는 공공위생에 위험 제공 가능성이 낮은 제품으로 ANVISA 약식 등록만 필요
- 2군(Classe II): 사용자 또는 공공위생에 위험 제공 가능성이 보통인 제품으로 ANVISA 정식 등록 필요
- 3군(Classe III): 사용자 또는 공공위생에 위험 제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품으로 ANVISA 정식 등록 필요
- 3-a군(Classe IV): 자가 테스트(Auto Test)가 필요한 품목으로 ANVISA 정식 등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