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상 위해우려제품 품목 및 관리조항이 일괄 이관되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품목에 따라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구분
신고대상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품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함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은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경과 전에 시험·검사 후 재신고해야 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3호~제4호, 제8조~제10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7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코팅제품: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방지제, 다림질보조제
-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탈취제
-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 구제제품: 기피제,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기타: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식품의약품안전체에서 환경부로 이관)
- 살균제품: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 구제제품: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예제; 품목: 세정제
안전기준확인 마크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품목
제품명
용도(표백제의 경우 계열을 함께 표시)
제형
제조연월
유통기한(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중량‧용량‧매수·크기
어는점(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에 한함)
액성(세정제품 및 세탁제품에 한함)
표준사용량(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효과‧효능(승인 대상 제품에 한함)
제조자, 주소,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판매자, 주소, 연락처(제조자개발생산(ODM)방식으로 국내 제조된 제품에 한함)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수입 제품에 한함)
수입자, 주소,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신호어 및 그림문자
사용방법(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1. 시료: 5개(습기제거제: 사용 전 3개/사용 후 2개, 필터형보존처리제품: 6개, 그외: 5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4.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정보서
5.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6. 화학물질 비함유·비사용 확약서(품목별 함유금지물질에 대한 적합여부 미신청 시)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또는 KC명판 사본(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 제품에 해당)
8.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신청서(어린이보호포장 해당시)
9. OEM, ODM에 해당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어린이보호포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가정에서 보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함
* 어린이보호포장 :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I.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기준
-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 액체형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 캡슐형 세탁세제
- pH 2.0이하 또는 pH 11.5이상의 액체형제품. 단, 40 ℃에서 동점도 20.5 ㎟/s이하인 경우
II.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기준
- 제품내 함유된 물질이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함
III.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않음
1.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개봉하여야 하는 용기
2.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용기
3. 개봉 후 1회에 전량이 소모되는 1회용 용기
4. 개봉 후 내용물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용기(예 : 카트리지형, 티슈형, 팔찌형, 패치형, 거치형, 탱크형 제품 등)
5. 실제 중량 15 kg 이상의 제품
6. 제품의 특성상 별도의 용기나 포장이 어려운 제품(예: 함침물형 석고방향제, 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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